[단독] 집행유예 받았던 '대낮 쇼핑몰 성폭행' 20대 남성, 2심서 징역 5년
[단독] 집행유예 받았던 '대낮 쇼핑몰 성폭행' 20대 남성, 2심서 징역 5년
대낮 쇼핑몰에서 10대 성폭행한 20대 남성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된 뒤⋯비난 여론 거세
2심 '징역 5년' 선고⋯"사건 자체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 충격적"
![[단독] 집행유예 받았던 '대낮 쇼핑몰 성폭행' 20대 남성, 2심서 징역 5년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58390368527754.jpg?q=80&s=832x832)
대낮에 도심의 한 쇼핑몰 안에서 처음 본 10대 학생을 성폭행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12월, 대낮에 도심의 한 쇼핑몰 안에서 처음 본 10대 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버젓이 사회로 풀어줄 수가 있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해 항소했는데, 그 결과가 지난 19일 나왔다.
A씨 사건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처벌 수위가 훌쩍 높아졌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쇼핑몰에서 A씨는 10대 여학생 2명에게 접근해 잇따라 추행했다. 그리고 계속 매장을 배회하다 다른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한 뒤, 강제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피해자인 B양은 A씨에게 저항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서는 75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던 그. 하지만 2심 재판 중 딱 1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정재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범행 시간, 장소, 대상,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매장의 CC(폐쇄회로)TV에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또한 B양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자 일부러 유튜브를 틀어 두고 볼륨을 높여 범행을 숨겼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의 여성을 보면 성적 흥분을 한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비춰볼 때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즉흥적·우발적인 것도 아니라고 봤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이라고 보면서도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오늘(21일) A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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